사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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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무 변호사는 영국에서 유래된 법조인 직역으로, 법정 외의 법률 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직역이 구분되었으나, 1990년 법원 및 법률 서비스 법에 따라 이 구분이 완화되었다. 사무 변호사는 영국뿐 아니라, 호주, 아일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캐나다와 같이 변호사 직역이 통합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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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변호사 - 에릭 캠벨 (정치활동가)
에릭 캠벨은 호주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이자 변호사, 정치 활동가로, 전장에서의 용맹함으로 훈장을 받았고, 전후 변호사 활동과 함께 민병대 소령을 겸하며 비밀 조직 결성을 돕고 극우 단체를 조직하여 공산주의 반대 활동을 펼쳤으며 저서를 출판하고 주 의회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 유사 법조인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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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헌법기관인 공무원이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 적용 과정에서 법 해석을 통해 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사무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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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직업 정보 | |
이름 | 사무 변호사 |
공식 이름 | Solicitor |
분류 | 법률 |
활동 분야 | 법률 |
관련 직업 | 법정 변호사 외국법 사무 변호사 |
개요 | |
설명 | 법정 변론을 주로 하지 않는 법률 전문가 |
역할 | 소송 외의 법률 자문 및 업무 처리 |
특징 | |
주요 업무 | 법률 자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부동산 거래 유언 및 상속 회사 설립 및 운영 기업 법무 |
차이점 | 법정 변호사와 달리 법정 변론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 (소송 대리는 예외) 의뢰인의 직접적인 변론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법정 변호사로 전환 | 법정 변호사에서 사무 변호사로 전환 가능 법정 변호사 경력자도 사무 변호사로 활동 가능 |
전환 사례 | 대형 로펌 출신 사무 변호사가 법정 변호사로 전환하는 사례 존재 |
기타 | |
참고 | 영국, 호주, 홍콩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률 직종 한국의 변호사 제도와 유사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차이점도 존재 |
2. 역사
오늘날의 변호사 제도는 13세기 영국에서 기원했으며,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 변호사(Solicitor)로 분리되어 발전했다. 법률 수요 증가에 따라 법정변호사의 정원을 늘리려는 의회의 시도가 법정변호사협회에 의해 무산되자, 19세기에 사무변호사라는 새로운 자격이 생겨났다.
2. 1. 영국
오늘날의 변호사 제도는 영국에서 유래되었다. 법정변호사(Barrister)는 13세기에, 사무변호사(Solicitor)는 19세기에 영국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영국 로펌의 변호사는 대부분 사무변호사이다. 영국의 경우, 법률 수요 증가에 따라 법정변호사의 정원을 늘리려는 의회의 시도가 매번 법정변호사협회에 의해 무산되자, 사무변호사라는 새로운 자격이 생겨났다. 오늘날에는 사무변호사의 권한이 확대되어 하급심 법정에 출석해 소송 대리도 하며, 판사까지 배출하고 있다. 대처 총리는 사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법정 변호사와 비슷하게 만들었으며, 이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원래 사무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오지 않는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1심 법원은 물론 2심 법원에서도 자주 활동하고 있다. 일부 로펌에서는 사무 변호사가 법정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 구분은 더욱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
1873년 최고법원법에 따라 대법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변호사들은 평등에서 상속법원에서, 변호사들은 관습법 법정에서, 그리고 대리인들은 교회법원의 "민법"(로마법에 기반)에서 활동했다. 가족, 상속 및 해상법에서 대리인의 독점은 1857-1859년에 철폐되었고, 1873년 개혁은 세 가지 직종을 더욱 통합했다. 1873년 이후 "변호사"와 "대리인"이라는 직함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관련된 용어로 사라지고, 여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현재 "HM 검찰총장"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국고 변호사가 담당하는 직함)과 법무장관을 제외하고 "대법원의 변호사"(이후 "잉글랜드 및 웨일즈 대법원의 변호사")로 대체되었다.[4]
영국 법 체계에서, 변호사(solicitor)는 전통적으로 법적 문제를 모두 처리했는데, 이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직역이 분리된 이후로는 고등법원 이상의 법원에서 변호를 하려면 변호사(barrister)를 고용해야 했다.
과거에는 변호사(barrister)가 일반 대중과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분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확대된 출석 권한을 가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Solicitor advocates)는 이제 모든 법원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반대로, 1990년 법원 및 법률 서비스 법(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에 따라 변호사(barrister)의 변호인으로서의 독점권이 제거되고 특정 상황에서 변호사(solicitor)에게 출석 권한(rights of audience)이 부여됨에 따라, 대중은 이제 특정 유형의 업무에서 변호사(solicitor)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barrister)를 직접 고용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다.[6]
변호사(solicitor)는 이제 하급 법원에 자주 출석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더 높은 출석 권한을 얻으면 고등법원 및 항소법원과 같은 상급 법원에 점점 더 많이 출석한다.
2004년, 데이비드 클레멘티(David Clementi)는 사법부(Ministry of Justice)를 대신하여 변호사(barrister)와 변호사(solicitor) 모두에 대한 규제를 검토했다. 그는 2004년 12월에 보다 통합된 규제 시스템과 직역 간 협업을 위한 새로운 구조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7] 그의 권고 사항 중 상당수는 2007년 법률 서비스 법(Legal Services Act 2007)에 반영되었다.
소위 "법률 규율 관행(Legal Disciplinary Practice, LDP)"[8](2009년 3월 31일부터) 및 "대안 사업 구조(Alternate Business Structure, ABS)"[9](2011년 10월 6일부터) 단체를 법률 서비스 법에서 인정함에 따라, 변호사(barrister)와 변호사(solicitor) 간의 엄격한 분리의 와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더욱 유연한 구조의 법률 사무소를 허용한다.
2. 2. 기타 국가
영국의 변호사 제도는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각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오늘날의 변호사 제도는 영국에서 유래했다. 법정변호사는 13세기, 사무 변호사는 19세기 영국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1] 영국의 로펌 변호사는 대부분 사무변호사이다.[2]영국의 경우, 법률 수요 증가에 따라 법정변호사의 정원을 늘리려는 의회의 시도가 번번이 법정변호사협회에 의해 무산되자, 사무변호사라는 새로운 자격이 생겨났다.[3] 오늘날에는 사무변호사의 권한이 확대되어 하급심 법정에 출석해 소송 대리를 하거나 판사로 임용되기도 한다.[3]
3. 업무 범위 변화
대처 총리는 사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법정 변호사와 비슷하게 만들었으며, 이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원래 사무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오지 않는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1심 법원은 물론 2심 법원에서도 자주 활동하고 있다. 일부 로펌에서는 사무 변호사가 법정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 구분은 더욱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 1. 잉글랜드 및 웨일즈
1873년 최고법원법에 따라 대법원이 설립되기 전, 변호사들은 평등의 상속법원에서, 변호사들은 관습법 법정에서, 대리인들은 교회법원의 "민법"(로마법 기반)에서 활동했다. 1873년 개혁으로 세 직종이 통합되었고, 이후 "변호사"와 "대리인" 직함은 법적 자격 관련 용어에서 사라졌다. 여왕(또는 국왕)의 대리인(국고 변호사 담당)과 법무장관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의 변호사"(이후 "잉글랜드 및 웨일즈 대법원의 변호사")로 대체되었다.[3]영국 법 체계에서 변호사(solicitor)는 전통적으로 법정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했다. 직역 분리 후에는 고등법원 이상에서 변호하려면 변호사(barrister)를 고용해야 했다. 경범죄는 치안판사 법원에서, 중대 형사 사건은 치안판사 법원에서 시작해 상급 법원으로 이송된다.
대부분 민사 사건은 지방 법원에서 변호사(solicitor)가 처리한다. 고액(£100,000 이상)이나 복잡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되며, 변호사(barrister)는 고등법원, 크라운 법원, 항소법원에서 변론을 맡았다.
과거 변호사(barrister)는 일반 대중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Solicitor advocates)는 모든 법원에서 변호할 수 있다. 1990년 법원 및 법률 서비스 법(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에 따라 변호사(barrister)의 변호 독점권이 제거되고, 특정 상황에서 변호사(solicitor)에게 출석 권한(rights of audience)이 부여되면서, 대중은 특정 업무에서 변호사(solicitor) 없이 변호사(barrister)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6]
변호사(solicitor)는 하급 법원에 자주 출석하며, 시험을 통해 상급 법원 출석 권한을 얻기도 한다. 독립 변호사(barrister) 집단은 대부분 유지되었지만, 일부 변호사(solicitor) 회사는 자체 변호사(barrister)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solicitor advocates)를 고용해 법원 업무를 처리한다. 변호사(barrister) 직접 지시 금지 규칙은 노동조합, 회계사 등 특정 조직의 직접 지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변호사회(Bar Council) "공개 접근(Public Access)" 과정 이수 변호사(barrister)는 공개 접근 제도(Public Access Scheme)를 통해 일반 대중 지시를 받을 수 있다.
2004년 데이비드 클레멘티(David Clementi)는 사법부(Ministry of Justice)를 대신해 변호사(barrister)와 변호사(solicitor) 규제를 검토, 2004년 12월 통합 규제 시스템과 직역 간 협업 구조 제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7] 이는 2007년 법률 서비스 법(Legal Services Act 2007)에 반영되었다.
"법률 규율 관행(Legal Disciplinary Practice, LDP)"[8](2009년 3월 31일부터) 및 "대안 사업 구조(Alternate Business Structure, ABS)"[9](2011년 10월 6일부터) 단체가 법률 서비스 법에서 인정됨에 따라, 변호사(barrister)와 변호사(solicitor) 간 분리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변호사 활동을 위해서는 연회비를 내고 활동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수수료는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에 지불된다.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은 이 수수료로 운영되지만 법률협회와 독립적이다. 두 기관은 변호사 전문 규제 시스템을 구성한다. 변호사 불만은 해당 법률회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 감사원(Legal Ombudsman)에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 취득 및 법조계 진입 교육, 자격은 솔리시터 규제 당국(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SRA)이 규제한다. 법조계 진입에는 두 가지 대학 졸업자 경로가 있다. 법학 학위 소지자는[10] 법률 실무 과정(Legal Practice Course)을, 비법학 학위 소지자는 전환 과정[11] 이수 후 법률 실무 과정(Legal Practice Course)에 등록한다. 이후 법률회사의 수습 계약(training contract) (2년)을 거친다.[12] 법률 실무 과정과 수습 계약 동시 이수도 가능하나 드물다.[13] 솔리시터 규제 당국(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SRA)은 솔리시터 자격 시험(Solicitors Qualifying Examination, SQE)을 도입했다. (2021년 9월 1일 도입, 첫 시험은 11월).[14]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공인 법률 전문직원 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egal Executives) 펠로우(Fellow) 입회, 실무 경험, 법률 실무 과정 이수로 솔리시터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감소 추세지만, 영국에는 사립학교 출신 변호사가 많다. 변호사 37%, 솔리시터 21%가 사립학교 출신이나, 영국 전체 인구 중 사립학교 출신 비율은 7%이다.[15]
외국 및 영국 변호사는 자격 변호사 이전 제도(Qualified Lawyers Transfer Scheme, QLTS) 평가를 통해 영국 솔리시터 자격 취득 단축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기간은 법률 배경에 따라 다르며, 교육/경험 요건은 없다. QLTS는 객관식 시험(14과목, 180문제)과 실무 평가(OSCE1, OSCE2)로 구성된다. OSCE1/2는 솔리시터 주요 업무(상법, 상속, 부동산 거래, 민사/형사 소송) 관련 서술형(9개), 구술(3개), 혼합(3개) 과제를 포함한다. 이 제도는 미국, 호주, 남아공, 나이지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EU 회원국 등 영미법/민법 관할 구역 변호사에게 개방된다.
3. 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법제도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와는 독립적이다. 법조인은 사무변호사(솔리시터)와 법정변호사(애드보케이트)로 나뉜다. 사무변호사는 예전부터 하급 법원(주재판소(스코틀랜드 주재판소) 및 간이재판소(스코틀랜드 간이재판소))에서 소송을 대리해 왔으며, 최고법원(스코틀랜드 최고법원)과 최고민사법원의 출석권은 없었다. 그러나 1990년 법률 개혁(잡칙) 스코틀랜드 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사무변호사는 솔리시터-애드보케이트로서 최고등 법원, 상원(영국 상원) 및 추밀원(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에서 변론권을 부여받았다.사무변호사는 스코틀랜드 법률협회(Law Society of Scotland)의 감독을 받는다. 사무변호사가 되려면 법률협회가 지정하는 커리큘럼에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협회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스코틀랜드법의 법학사(LL.B.)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지만, 법률협회의 독자적인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그 후, 법률 실무 과정(몇몇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1년 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법률사무소에서 2년간의 수습을 받아야 한다. 애드보케이트 동업조합(Faculty of Advocates)이 애드보케이트가 되려는 사람에게 문학석사(M.A.) 학위 취득을 요구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법학사와 문학석사를 합친 5년 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법률협회 설립 이전에는 사무변호사는 많은 지역에서 변호사 동업 단체(Faculty of Procurators (and Solicitors))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동업 단체들은 현재도 남아 있지만,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한때는 특정 지역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려면 동업 단체에 가입해야 했지만, 현재는 법률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필요 없다. 이러한 지역 단체들은 현재 구성원에게 정비된 법률 도서관이나 직업 연수 과정을 제공하거나(사무변호사는 모두 매년 20시간의 직업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함), 법률협회와 스코틀랜드 정부에 대한 청원을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무변호사는 주재판소(스코틀랜드 주재판소)의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대해 완전한 변론권을 갖는다. 또한, 간이재판소(스코틀랜드의 최하급 형사 재판소)에서도 변론권이 있다. 간이재판소는 현재 치안판사 재판소(Justice of the Peace Courts)로 대체되고 있지만, 사무변호사는 거기서도 완전한 변론권을 갖는다. 법정에서는 사무변호사는 양복, 넥타이와 검은 법복을 착용한다.
3. 3. 호주
호주에서 법조인 규제는 주마다 다르다. 법조인 자격 취득은 주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상호 인정 제도를 통해 어느 주나 준주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른 주나 준주 또는 연방 차원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모든 주와 준주에서 변호사는 무제한적인 변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변호사, 법정 변호사 또는 양쪽 모두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공식 명칭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일부 관할권에서는 "법률 실무자"로, 다른 관할권에서는 "변호사 및 법정 변호사"로 자격이 부여된다.실제로 법조계가 얼마나 "융합"되어 있는지는 주마다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법정 변호사 방식(즉, 챔버에서 근무하고 변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법정 변호사 단체가 있다. 일부 주에서는 법정 변호사 자격 취득에 다른 교육이나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다른 실무자 중 일부는 변호사와 법정 변호사로 모두 활동하고, 일부는 주로 또는 전적으로 변호사로 활동한다. 후자 두 범주의 상대적 규모는 관할권마다 다르다.
변호사 제도는 주마다 다르며, 변호사 자격은 주 단위로 이루어진다. 다만, 주 간 상호 인정을 통해 한 주에서 등록된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의 구분은 명목화하고 있는 주도 있지만, 적어도 실무 수준에서 양자가 분리되어 있는(실무자가 상대방의 업무를 할 자격은 있으나 업무를 한쪽에 특화하고 있는) 주도 있다. 모든 사무 변호사는 “법정 변호사 겸 사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법정 변호사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무 변호사가 별도로 법정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자신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에서는 법정 변호사회가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곳에 가입하려면 특별한 연수가 요구된다. 두 주에서는 사무 변호사의 상급 법원에서의 변론권은 이론적으로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로 행해지는 경우는 적다. 빅토리아주에도 독립된 법정 변호사 단체가 존재하지만, 사무 변호사는 모든 법원에서 완전한 변론권을 갖는다.
3. 4. 아일랜드
1922년 12월 아일랜드 대부분 지역이 독립하면서 아일랜드 자유국이 수립되었을 때, 영국 법 체계와의 연속성이 변화보다 더 두드러졌다. 아일랜드 자유국은 1949년 4월 아일랜드 공화국이 되었다. 법조계는 변호사(아일랜드어: ''abhcóidí'')와 솔리시터(아일랜드어: ''aturnaetha'')로 나뉘어 있었다. 수년에 걸쳐 그들의 역할 간의 구분이 다소 모호해졌다. 특히, 1971년 법원법 17조에 따라 솔리시터는 모든 법원에서 변론권을 부여받았지만, 실제로는 상급 법원에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는 솔리시터는 비교적 적다.[1]아일랜드는 1921년에 독립하였지만, 법제도는 변화된 면보다 잉글랜드의 제도가 유지된 면이 크다. 법률직은 법정변호사(아일랜드어: ''abhcóidí'')와 사무변호사(아일랜드어: ''aturnaethe'')로 나뉘어 분업 제도가 남아있다. 다만, 그 역할 분담은 다소 모호해지고 있다. 1971년 법원법 제17조에 의해, 사무변호사는 모든 법정에서 변론권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법원에서 변론을 하는 사무변호사는 비교적 적다.[1]
4. 각 국가별 현황
사무 변호사(Solicitor영어)는 나라마다 그 의미와 역할이 다르다.
- '''일본''':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부른다.[21] 변호사는 옹호, 자문, 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사법서사는 부동산 및 법인 설립 등록 전문가이며, 약식재판소(청구액 140만엔 이하) 민사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다.[18]
- '''미국''': 역사적으로 평등법원에서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를 의미했으나, 현재는 정부 변호사를 지칭한다. 연방 정부에는 부서별 솔리시터가 있고, 미국 법무장관(Solicito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 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에서 연방 정부를 대표한다. 여러 주에서 도시, 시, 카운티 변호사들이 "솔리시터" 직함을 사용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에서는 순회 솔리시터(circuit solicitor)가 형사 재판을 감독한다.[28][29][30]
- '''홍콩''': 홍콩 법률협회가 규제하는 사무 변호사(Solicitor)와 홍콩 변호사 협회가 규제하는 법정 변호사(Barrister)로 구분된다.[16] 사무 변호사는 하급 법원과 고등법원 재판정 심리에서 변론권을 가지며, 사무 변호사 변호사(solicitor advocate) 자격을 취득하면 고등법원과 최종심법원 공개 법정 심리에 출석할 수 있다.[17]
- '''캐나다'''(퀘벡 주 제외): 법조 직역이 일원화되어 모든 변호사가 배리스터이자 솔리시터이다.[1]
4. 1. 일본
일본에는 사법서사가 있다.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하면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의 영어 명칭은 The Japan Federation of Solicitor Associations이다. 즉, 일본에서는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부른다.[21]일본에서 변호사(弁護士, Bengoshi)는 법조계의 주요 분야를 형성한다. 변호사는 일반법 체계 국가의 솔리시터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옹호 활동과 자문 또는 거래 업무를 하나 또는 둘 다 수행한다.
법조계의 또 다른 분야인 사법서사(司法書士, Shihō-shoshi)는 부동산 및 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 절차 전문가이다. 법무부의 인증을 받아 약식재판소(청구액 140만엔 이하)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권한도 있다.[18] 일반법 국가의 현대 솔리시터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사법서기(shihō-shoshi)는 공식적으로 "사법서기"로 번역되며, 역사적인 서기의 역할과의 유사성을 반영한다. 2006년, 일본사법서기회연합회(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는 영어로 사법서기(Shihō-shoshi)를 "solicitor"로, 그들의 조직을 "Japan Federation of Solicitor Associations"로 부르자는 제안을 하고, 새로운 번역어 사용을 홍보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접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9] 그러나 정부 기관은 여전히 기존 번역어인 "judicial scrivener"를 사용하고 있다.[20]
4. 2. 미국
역사적으로 미국에도 솔리시터(solicitor)가 존재했으며, 1850년대 이전 영국 및 기타 지역에서의 용례와 일관되게, 이 용어는 법정(court of law)에서만 출석하는 변호사(attorney)와는 달리, 평등법원(court of equity)에서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를 가리켰다.[22] 평등법원이 사라지거나 법정에 통합됨에 따라, 19세기 후반에는 통합된 직업 종사자들을 "변호사(attorneys)"라고 불렀으며, "솔리시터(solicitors)"는 쓸모없게 되었다.미국 현대 용어에서 법조계의 솔리시터(solicitor)는 정부 변호사를 가리킨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노동부, 내무부, 특허청에 부서별 솔리시터가 남아 있다.[23] [24] [25] 미국 법무장관(Solicito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은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미국 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 앞에서 변론하는 변호사이다.
여러 주에서는 여전히 도시, 시, 카운티 변호사들이 "솔리시터"라는 직함을 사용한다. 이러한 주에는 델라웨어,[26] 조지아,[27]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햄프셔, 뉴저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서버지니아가 포함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에서는 주 사법 순회구의 형사 재판을 "순회 솔리시터(circuit solicitor)"가 감독하는데, 이는 다른 대부분의 주의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와 유사한 역할이다.[28][29][30]
매사추세츠 연방에서는 정부 변호사들의 전문 단체가 이전에 도시 솔리시터 및 타운 법률 고문 협회(City Solicitors and Town Counsel Association)로 알려져 있었다.[31]
4. 3. 홍콩
홍콩은 홍콩 법률협회가 규제하는 사무 변호사(Solicitor)와 홍콩 변호사 협회가 규제하는 법정 변호사(Barrister)를 구분하여 유지해 왔다.[16] 사무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학 학위(LL.B. 또는 JD,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1년 과정의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Postgraduate Certificate in Laws, P.C.LL.)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법률 회사와 2년 동안 수습 사무 변호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홍콩의 모든 사무 변호사는 홍콩 고등법원에 등록되며, 따라서 "홍콩 고등법원 사무 변호사(Solicitor of the High Court of Hong Kong)"라는 완전한 직함을 갖는다.[16]사무 변호사는 하급 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정 심리에서 변론권을 갖는다. 고등법원과 최종심법원의 공개 법정 심리의 경우, 사무 변호사 변호사(solicitor advocate) 자격을 취득한 사무 변호사만 출석할 수 있다.[17]
4. 4. 캐나다
캐나다(퀘벡 주 제외)에서는 법조 직역이 일원화되어 있어, 모든 변호사는 배리스터이자 솔리시터이다.[1] 어느 한쪽 업무에 특화하는 변호사가 많지만, 두 영역을 넘나들며 일하는 변호사도 많다.[1]5. 한국 변호사 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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